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7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지방심판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 및 지방심판원 조사관이 되며, 위원은 조사담당, 심판담당, 그리고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리담당(지방심판원은 관리담당)이 된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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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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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