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9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지방심판원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 및 지방심판원 조사관이 되며, 위원은 조사담당, 심판담당, 그리고 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리담당(지방심판원은 관리담당)이 된다.
④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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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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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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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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