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12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7훈령소관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 한 때’라 함은 중앙심판원장의 행정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당해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2. 영 제3항 제3호 : 10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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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7 시행된 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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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