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정보공개규정 제8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해양수산부 정보공개규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책임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중앙 및 지방심판원 해당부서의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을 연 1회이상 수립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②삭제
③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해야 한다.
④중앙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할 때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서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⑤중앙심판원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국민과 소속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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