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예규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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