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8조 (집행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의 세부사항 준비 및 시행에 관하여 장례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②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 주무과장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 대상자가 소속기관의 직원인 경우 당해 기관장이 위원장, 부위원장은 주무과장이 하며 위원은 기타 과장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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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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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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