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6조 (국방부장 장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실·국장으로 하되, 국립서울현충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장례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장례위원회를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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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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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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