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9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위원회 및 장례위원회 간사는 국방부 본부 운영지원과장,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 본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계장이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경우 집행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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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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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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