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근무기간이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공무원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2. 군인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각군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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