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 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국방부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근무기간이 20년 이상이고, 공무 중 사망한 공무원 및 군인2. 근무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공무 중 사망하고, 소속 실장이 국방부장으로 추천한 공무원 및 군인. 다만, 실장이 없는 부서는 국장 또는 과장이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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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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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