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및 군인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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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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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