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장례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장례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례용품·장례식 운구 차량에 한하되,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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