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10조 (장례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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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례식은 공직자의 품위에 맞게 경건하고 검소하게 치르도록 한다.
②장례비용지원은 빈소 임대(영결식장 포함)·빈소설치·장례용품·장례식 운구 차량에 한하되,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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