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5조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