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5조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과장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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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1 시행된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대상자
제5조 · 국방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국방부장 장례위원회제7조 · 장례위원회 관장 사항제8조 · 집행위원회제9조 · 간사제10조 · 장례비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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