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葬)에 관한 규정 제7조 (장례위원회 관장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1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방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공무 중 사망한 때에 국방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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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국방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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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 규모, 절차,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국방부장의 대상자가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영구 봉안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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