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 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를 둔다
②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예선업체(한국예선조합 대산지부)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3인2. 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3인3. 해운항만전문가 3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도선사 1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장을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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