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총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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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6-07-13 · 시행 2016-07-13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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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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