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③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제2조 · 구 성제3조 · 임 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의 자격제6조 · 협의회 기능제7조 · 협의회 소집제8조 · 의 결제9조 · 간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