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협의회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3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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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
②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와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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