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간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3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회의처리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간사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예선업체, 예선이용자,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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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3 시행된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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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