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 소관 - · 총 29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3-12-12 · 시행 2023-12-1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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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제11조 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협의회의 기능제13조 협의회의 회의제14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제15조 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제16조 장애물의 제거 등제1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제18조 공사 등의 허가 범위제19조 선박경기 등 행사제2조 출입 신고제20조 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제20의2조 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제21조 중계망사업자의 업무제2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제4조 출입 허가의 신청제5조 출입 허가의 절차제6조 정박지의 지정제6의2조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7조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제7의2조 예선의 수급조절제7의3조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제7의4조 서비스평가에 따른 조치제7의5조 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제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제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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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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