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협의회 개최 시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는 운영위원의 위임장을 지참하고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임장 없이 출석한 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③협의회 개최 시 위원 외에도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으며, 참석한 이해관계자의 표결권은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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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3 시행된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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