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임 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3예규소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그 소속기관 및 업·단체의 후임자가 위원이 되며,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원하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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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3 시행된 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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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