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1. 예선의 사용방법2. 예선운영협의회 운영규정 제정·개정3. 예선의 사용 절차 및 배정방법4. 예선 사용 기준의 설정5. 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6. 삭제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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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