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제3조 (세부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요건은 사업의 단계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건설:전력산업기술기준 (이하 "KEPIC"이라 한다) QAP(2000년판부터 2011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2. 발전용원자로 운영:KEPIC QAP(2000년판부터 2011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와 상응하는 ASME NQA-1(1994년판부터 200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ANSI/ANS 3.2(1994년판부터 2012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3. 연구용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ANSI/ANS 15.8(1995년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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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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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5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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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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