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제4조 (적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서 세부요건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1. KEPIC 등의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2. 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3. 국내·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4. 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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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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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25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품질보증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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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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