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제2-1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규칙 제78조 및 별표 13제3호마목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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