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제2-3조 (표시색상 및 규격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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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적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적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②용기뒷면의 표시는 도색에 의하며 표시색상은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한다.
③용기에 표시하는 문자의 글꼴은 고딕체로 하며, 용기앞면은 가로쓰기로 하고 용기뒷면은 세로쓰기로 한다.
④용기앞면에 표시하는 충전가스명은 가로ㆍ세로 7cm, 충전기한은 가로ㆍ세로 5 cm 크기의 문자로 한다.
⑤용기뒷면에 표시하는 허가관청의 명칭, 가스공급자의 전화번호 등은 가로ㆍ세로 5cm 크기의 문자로 한다.
⑥문자의 행간 간격은 3cm이상으로 한다.<용기표시의 예><img id="25912740"></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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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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