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제3-5조 (소비자불만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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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기가스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소비자불만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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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용기가스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소비자불만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허가구역 내에 설치하는 각 신고센터는 필요시 업무협조, 정보교환을 위해 협력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④소비자 불만신고를 최초 접수한 신고센터 운영기관은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소비자와 가스공급자간의 합의를 권고하며, 불만신고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를 기록ㆍ유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단체, 가스공급자단체 및 공사는 소비자의 신고내용 및 권고 내용을 첨부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이관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 받은 행정관청은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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