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제2-2조 (표시 위치 및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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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의 상호, 충전가스명 등은 용기동체의 외면에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의 상호, 충전가스명 등은 용기동체의 외면에 표시한다.
②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면(이하 "용기앞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충전가스명(LPG)2. 충전기한
③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의 뒷면(이하 "용기뒷면"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허가관청의 명칭2. 가스공급자의 상호 및 전화번호. 다만, 둘 이상의 가스공급자가 하나의 상호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용상호를 말한다.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용기의 안전관리 업무 중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상호
④용기의 프로텍터 개구부가 없는 용기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자가 용기의 앞면 및 뒷면을 임의로 정하여 표시할 수 있고, 액화석유가스용 복합재료용기의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용기 외면 중 소비자가 인식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표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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