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제3-7조 (소요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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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등에 지원할 수 있다.제4장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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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등에 지원할 수 있다.제4장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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