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제3-7조 (소요비용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가격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석유공사 등에 지원할 수 있다.제4장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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