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9-0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률"이라 한다)ㆍ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액화석유가스 용기의 안전한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판매가격 조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액화석유가스용기관리에 관한 기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0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