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실무수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수습은 가맹거래사로서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 기법 및 직업윤리 등을 습득하는 것으로 한다.
②실무수습의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실무수습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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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가맹거래사 실무수습 내용
세부교육프로그램 ㅇ 시장경제와 경쟁정책 ㅇ 가맹거래사 직업윤리 ㅇ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ㅇ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이해 ㅇ 가맹계약법의 이해 ㅇ 정보공개서 작성 ․ 수정 및 검토 기법 ㅇ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법 ㅇ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 및 검토 기법 ㅇ 가맹점 개설 전략의 이해 ㅇ 가맹본부 경영관리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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