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합격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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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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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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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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