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합격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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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가맹거래사합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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