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가맹거래사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자격증 사본 1부.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가맹거래사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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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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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