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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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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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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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맹금 반환의 요구제11조 가맹사업의 중단일제12조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제12의2조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기준제1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의2조 점포환경개선 비용부담의 범위 및 절차 등제13의3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의 판단기준제13의4조 영업지역 변경사유제13의5조 광고ㆍ판촉행사의 실시 등제13의6조 광고ㆍ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절차 등제14조 가맹계약의 갱신거절사유 등제15조 가맹계약의 해지사유제16조 자율규약의 심사요청제16의2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제16의3조 공제조합의 인가 등제16의4조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제16의5조 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제17조 포상금의 지급제18조 협의회의 회의제19조 분쟁조정의 신청제2조 제20조 대표자의 선정제21조 분쟁조정신청의 보완 등제21의2조 분쟁조정 절차의 개시제22조 제23조 분쟁조정의 종료 등제24조 분쟁당사자의 사실확인 등제25조 분쟁의 조정 등제26조 분쟁당사자의 지위승계
제27조 ~ 제5의9조 (30개)
제27조 소제기 등의 통지제27의2조 협의회의 운영세칙제28조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제29조 응시수수료제29의2조 제3조 가맹금의 정의제30조 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제31조 자격증의 교부제32조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제32의2조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32의3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신고의 통지제32의4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제33조 시정권고절차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제35조 권한의 위임제36조 업무의 위탁제3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6의3조 규제의 재검토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5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제5의10조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제5의2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제5의3조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제5의4조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제5의5조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제5의6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제5의7조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제5의8조 가맹금의 예치기관제5의9조 가맹금의 예치 등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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