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가맹거래사의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 자격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보수교육 내용은 제1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별표 1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맹거래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2. 보수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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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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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