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합격증의 교부조문 원문
영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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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의 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거래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 대
①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거래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 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자격증 또는 합격증서 사본 1부.2.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
① 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자격증 사본 1부.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
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자격증 사본 1부.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가맹거래사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③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2.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②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가맹거래사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③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의 규정에 의한 가맹거래사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가맹거래사등록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③ 영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3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2.
은 제1항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이 별표 1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정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가 가맹거래사 등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거래사등록갱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등록증 1부.2. 보수교육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