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가맹거래사자격증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사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며,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거래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항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기 전에 자격증 교부 대상자가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결격사유가 해소되기까지 자격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가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격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가맹거래사자격증 또는 합격증서 사본 1부.2. 실무수습을 마쳤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사진 2매(신청일전 6월 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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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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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