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응시수수료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②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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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30 시행된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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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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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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