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0조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16-09-30 · 시행 2016-09-3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가맹거래사 자격시험), 제29조(응시수수료),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제31조(자격증의 교부), 제32조(가맹거래사의 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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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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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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