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10조 (이용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5공포 · 2016-10-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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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은 운영자의 업무상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호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지정된 야간시간(23:00 ~ 07:00, 8시간)으로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은 운영자의 업무상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2호의 서비스 이용시간은 지정된 야간시간(23:00 ~ 07:00, 8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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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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