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11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및 서비스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5공포 · 2016-10-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의 보수, 점검, 교체 등의 사유로 정보제공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자조달시스템에 미리 공지합니다.
운영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장애로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이 중단될 경우에는 운영자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장애는 시스템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이용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2항의 장애로 정보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운영자는 동 사실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자 공지사항에 공고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처리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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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5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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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