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9조 (정보이용료 부과 및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5공포 · 2016-10-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제4조에 따라 정보제공서비스의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전자조달법」 제2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4조에 따라 정보제공서비스의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전자조달법」 제2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합니다.
②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점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정보이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서비스 이용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정보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정보이용료 납부를 분기별로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는 허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