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9조 (정보이용료 부과 및 납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5공포 · 2016-10-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제4조에 따라 정보제공서비스의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전자조달법」 제2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합니다.
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점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보이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서비스 이용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정보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정보이용료 납부를 분기별로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는 허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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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5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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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