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9조 (정보이용료 부과 및 납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4조에 따라 정보제공서비스의 이용을 승인한 때에는 「전자조달법」 제25조에 따라 이용자에게 정보이용료를 부과합니다.
②정보이용료는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점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여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③정보이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되며, 서비스 이용이 해지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정보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이용자가 정보이용료 납부를 분기별로 분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자는 허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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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5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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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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