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8조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의 개선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인한 서버 및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서비스 이용 신청시 등록된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변동 사항의 통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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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5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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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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