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8조 (이용자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5공포 · 2016-10-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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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의 개선요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인한 서버 및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③이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서비스 이용 신청시 등록된 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당해 내용을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변동 사항의 통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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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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