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7조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5공포 · 2016-10-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운영자는 이용자의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용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개선조치 전까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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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5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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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