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7조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5공포 · 2016-10-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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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②운영자는 이용자의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이용자가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과부하 등을 유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이용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개선조치 전까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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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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