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5조 (이용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5공포 · 2016-10-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이용자가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소 의사를 공문으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정보제공서비스 이용 승인 후,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자는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재배포 및 유통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건전한 입찰질서에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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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0-15 시행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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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