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5조 (이용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취소 의사를 공문으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정보제공서비스 이용 승인 후,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자는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운영자는 이용자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재배포 및 유통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건전한 입찰질서에 훼손하는 행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이용자의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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