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4조 (이용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운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서식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운영자는 이용자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③운영자는 이용자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또는 제공되는 정보를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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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서
<별표 1> 접수번호 |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서 |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서 |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서 |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서 | 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 신청서 상 호 명 (기관명) | *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명(기관명)을 정확히 기재…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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