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4조 (이용 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5공포 · 2016-10-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운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의 서식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본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운영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별표 1>의 서식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운영자는 이용자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③운영자는 이용자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또는 제공되는 정보를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나 건전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 등의 목적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