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정보제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0-15공포 · 2016-10-12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입찰 및 계약정보 등을 제공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1. 삭 제<2012.8.23>2. “정보제공서비스”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각종 입찰 및 계약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고자 전자조달시스템에 개설된 서비스를 말합니다.3.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정보제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이나 기업체 및 개인을 말합니다.4. “정보이용료”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수요기관 외의 자에게 부과하는 이용수수료를 말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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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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