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조달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조달청 · 조문 32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조달청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요기관의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달업무의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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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증금의 전자적 납부제11조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제12조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용 등제13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요청제14조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15조 수요기관 외의 자의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및 활용제16조 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제17조 전자조달이용자의 이용자등록 등제18조 비밀보호제19조 전자조달업무의 방해행위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부정한 전자조달행위의 금지제21조 전자조달에 관한 교육훈련제22조 국제협력 및 국외수출 촉진제23조 전자조달지원센터제24조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제25조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제26조 포상금의 지급제27조 벌칙제28조 벌칙제29조 벌칙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양벌규정제31조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조달업무의 전자적 처리제6조 경쟁입찰의 전자적 공고제7조 전자입찰제8조 계약상대자의 전자적 공고
제9조 ~ 제9조의2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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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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