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타규칙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11-1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과 축사표준설계도서의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용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과 축사표준설계도서의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용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