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타규칙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과 축사표준설계도서의 보급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표준설계도서등의운용에관한규칙」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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