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자문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축사표준설계도서(기본설계도서와 실시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2.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을 위한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3.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 한다)4.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구조계획 및 구조단면 결정의 적정성을 포함한다)5. 공사시행상의 적정성6.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의 적정성7. 재료선택, 공법선정 및 기술적용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도면작성 및 시공시 유의사항 설명 등 기술전반에 관한 사항10.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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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건축법」 제23조제4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장하는 축사표준설계도서의 작성ㆍ자문과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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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10 시행된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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